동대문구도서관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장 신설 2024.10.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2005.12.30 조례 제 654호)
    • 일부개정(2007. 11. 01 조례 제727호)
    • 일부개정(2013.11.07 조례 제984호)
    • 일부개정(2015.09.17 조례 제1065호)
    • 일부개정(2016.05.12 조례 제10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 (일부개정) 2024.10.31 조례 제168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2024.10.31)

  • 제2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1.>

    ① <삭제 2024.10.31.>

    ② <삭제 2024.10.31.>

      •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
      •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13.11.07>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개정 2013.11.07, 2024.10.31>
      •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4.10.31>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10.31>
    •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등을 복사·인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과 회원 본인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회원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1.07>
    • "연체료"라 함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대출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자료정리비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드는 비용 을 말한다.<개정 2013.11.07>
    •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1.07>
  • 제2장 도서관 운영 및 위ㆍ수탁<장 신설 2024.10.31.>

    제4조(조직 및 인력)
    •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
    •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10.31>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 제6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개정 2007. 11. 01, 2015.9.17, 2024.10.31)
      • 삭 제 [2015. 9. 17]
      • 삭 제 [2015. 9. 17]
      • 삭 제 [2015. 9. 17]
    • 도서의 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07. 2015. 9. 17, 2024.10.31>
  •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5. 9. 17>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신설 2015. 9 .17>
    •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07>
  • 제8조(자료대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3.11.07>
      •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개정 2013.11.07>
      •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1.07>
    • 제1항에 따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3.11.07>
    •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같이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반납 및 분실 등)
    • 대출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된다. <개정 2013.11.07, 2024.10.31>
      • <삭제 2024.10.31>
      • <삭제 2024.10.31>
      • <삭제 2024.10.31>
    • 대출정지를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체료 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연체료의 상한은 대출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
    •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 제3항에 의한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시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 료정리 비용은 별표5의 범위에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 제10조(사용허가)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 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13.11.07>
    • 문화교실 수강료는 별표6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07>
    •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및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장비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개정 2013.11.07>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0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13.11.07>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13.11.07>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3.11.07>
  • 제13조(사용료등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
      • 사용 개시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7과 같이 반환한다.
      • [삭제 2013.11.07]
      • [삭제 2013.11.07]
      • [삭제 2013.11.07]
  •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3.11.07>
      •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11.07>
      •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1.07>
    •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1.07>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사용자 변상책임)
    •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의 위탁)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제1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19조(위탁신청 등)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1.07>
  • 제20조(관리·운영협약)
    • 도서관의 관리·운영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운영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07>
    •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07>
  • 제21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 수탁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수탁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07>
  • 제23조(감독)
    •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제24조(위탁의 취소)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1.07]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11.07]
  • 제25조(사용료 등)
    •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제26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 제27조(예산 및 결산)
    • 수탁자는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장 신설 2024.10.31.>

    제2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7]
      [본조제목개정 2013.11.07]
  • 제29조(구성 및 임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은 관장, 구의회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청의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07]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07]
  • 제2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7]
  • 제30조(위원장)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회의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3.11.07]
  • 제32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07]

  • 제4장 도서관의 협력 및 책무<장 신설 2024.10.31>

    제33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4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5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에 위한 자료선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6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독서진흥시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구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 제5장 보칙 <장 신설 2024.10.31>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7]

  • 제38조(표창)

    <본조 신설 2024.10.31>

    •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2005. 12. 30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개정 2015. 09. 1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20. 10. 08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수료•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 ⑩. 생략
  • 부칙 <일부개정 2024. 10. 31.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