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회원증

동대문구립도서관의 이용규정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대문구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7.>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회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3장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
    2. ②“이용자”라 함은 회원을 포함하여 도서관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③“자료”라 함은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한다.
    4. ④“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⑤“대출”이라 함은 개인 및 단체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⑥“스마트도서관”이라 함은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비대면 자동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5.17.>
    제3조(적용범위)
    1. ①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포함한다.
    2. ②자료 대출은 직원에 대한 대출 및 사무용 비치 자료 대출을 포함한다.
    3. ③삭제 <2022.5.17.>
    제4조(이용구분 및 자격)

    도서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2. 제2장 시설 이용

    제5조(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하거나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 정기휴관일 : 매주 ○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개정 2022.5.17.>
    2. 도서관의 보수공사 등으로 부득이 휴관하여야 할 경우
    3. 장서점검 및 시설점검 등 운영상 부분적으로 휴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사물함 이용)
    1. ①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사업장이 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약정 금액(보증금, 사용료)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약관(개인사물함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②사물함 이용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 즉시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이용기간 종료일 이후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 신청일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4. ④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회원이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보관물품을 해당사업장의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⑤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사업장에서 보관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6. ⑥ 열쇠의 분실, 훼손한 경우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7. ⑦ 이용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7.]
    제7조(출입제한구역)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8조(질서유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본 규정 제1장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받는다. <개정 2017.12.1., 2022.5.17.>

    1.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4. 인터넷 이용 시 PC게임을 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에 접속하는 행위 <개정 2022.5.17.>
    5. 열람실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2.5.17.>
    6.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
    7. 이용자가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내에서 상품 매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8. 성희롱을 하는 행위
    9. 도서관 주위의 소란은 정도에 따라 질서유지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
    10.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제재)
    1. ①본 규정 제8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22.5.17.>
    2. ②본 규정 제8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 중 학생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장, 일반인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22.5.17.>
  3. 제3장 회원

    제10조(회원가입자격)
    1. ①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②회원가입 시 도서관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제11조(회원증 발급 절차) <개정 2023.10.1.>
    1. ①만 14세 이상의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개정 2022.5.17.>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라 함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중 한 가지에 한한다. <개정 2022.5.17.>
        1. 가. 주민등록증
        2. 나. 자동차운전면허증(모바일 면허증 포함)
        3. 다. 장애인등록증
        4. 라. 대한민국 여권
        5. 마.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6. 바. 학생증
        7. 사. 청소년증
      2.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여권 중 한 가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2. ②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주민등록등본(전자증명서 포함), 건강보험증, 여권 중 한 가지를 제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개정 2022.5.17.>
      1. 삭제 <2022.5.17.>
      2. 삭제 <2022.5.17.>
    3. ③외국인이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4. ④가족이나 타인이 대신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단,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1.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전자증명서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개정 2022.5.17.>
    5. ⑤장애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6. ⑥가족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은 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를 함께 제시하고 등록한다. <개정 2022.5.17.>
    7. ⑦책이음 회원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5.17.>
    제12조(회원구분)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0.1.>

    1. ①준회원(웹회원) : 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회원
    2. ②정회원 : 자료 대출과 온라인 자료 이용, 좌석 발급 등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의거 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정회원은 일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회원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일반회원 -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의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한 자
        • 나. 우수회원 - 자료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도가 우수한 회원은 도서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우수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획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다. 특별회원 - 강사, 자원활동가 및 기타 도서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새로운 회원자격을 만들 수 있다.
    제13조(회원증 재발급)
    1. ①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제3장 제11조에 의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5.17.>
    2. ②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재발급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3. ③회원증을 재발급할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4. ④회원증을 재발급한 후에는 이전 발급 회차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회원책임)
    1. ①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②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③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제3장 제13조에 의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④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5조(회원자격상실, 재가입) <개정 2023.10.1.>
    1.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 도서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기타 관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1.>
    2. ②단, 대출 중, 대출정지기간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3. ③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있다.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할 경우
      •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제16조(개인정보보호)
    1. ①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한다.
    2. ②개인정보 요구 시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제4장 자료의 이용

    제17조(자료이용)
    1. ①자료검색 및 자료열람은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
    2. ②도서관 소장 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유해한 자료라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대출제한자료)
    1. ①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회원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7.>
      1. 실물 회원증
      2. 모바일 회원증(리브로피아 앱, 서울시민카드 앱, 누리집 온라인) <개정 2023.10.1.>
      3. 책이음 회원증
    2. ②단행본 대출권수
      1. 회원구분당 자관대출권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일반회원 - 5권 <개정 2017.12.1.>
        2. 나)우수회원 - 7권 <개정 2017.12.1.>
        3. 다)특별회원 - 강사 10권, 자원활동가 8권 <개정 2017.12.1.>
        4. 라)직 원 - 50권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
      3. 삭제 <개정 2017.12.1.>
    3. ③딸림자료는 본 자료와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딸림자료만 대출 및 반납할 수 없다. <개정 2022.5.17.>
    4. ④삭제 <2022.5.17.>
    5.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할 수 없다.
      1.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중인 회원
      2. 삭제 <2022.5.17.>
      3. 본인의 회원증 미소지자
    6. ⑥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7. ⑦대출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8. ⑧가족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은 가족의 대출가능권수만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시 가족회원증 또는 본인 회원증을 제시한다. <신설 2022.5.17.>
    제19조(단행본 대출기간 및 연장)
    1. ①단행본의 대출기간은 단행본, 딸림자료 모두 14일로 한다.
    2. ②단행본 대출기간 연장
      1. 1회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누리집 또는 모바일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2. 예약이 되어 있는 도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는다.
      3.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중인 회원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2.5.17.>
        1. 가) 삭제 <2022.5.17.>
        2. 나) 삭제 <2022.5.17.>
    제20조(반납)
    1. ①기간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이 또는 우편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2. ②딸림자료의 반납은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둘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할 수 없다.
    3. ③대출자료는 자료의 해당 자료실로 반납하되 반납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료실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운영 중인 다른 자료실에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4. ④도서관 운영시간 이후에는 외부의 무인반납기기 또는 수동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다. 이때, 무인반납기기는 자료를 반납한 시점에 자동 반납처리 되고, 수동반납함의 자료는 도서관의 다음 개관일 오전 중에 전 개관일자로 소급 반납 처리된다. <개정 2022.5.17.>
    5. ⑤연체된 자료를 외부 무인반납기기 또는 수동반납함에 반납하였을 경우, 이 이용자는 자동 대출정지 처리된다. <개정 2022.5.17.>
    제21조(자료예약)
    1. ①예약신청은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누리집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1인당 5권, 1권당 5인까지 가능하다. <개정 2017.12.1., 2022.5.17.>
    2. ②예약대기일은 반납일과 휴관일을 제외하고 3일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7.>
    3. ③대출가능 상태인 도서나 그 복본이 있는 도서는 예약이 되지 않는다.
    제22조(자료복사 및 원문출력)
    1. ①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설치 운영하며 도서관 소장자료 중 학습 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단,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원문출력은 원문검색이 가능한 PC에서 할 수 있다.
    3. ③자료복사 및 스캔은 ‘저작권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하여 전체복제를 제한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22.5.17.>
    4. ④이용자가 복사 및 원문출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이용한다. <개정 2017.12.1.>
    제23조(분실 및 변상)
    1. ①회원은 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도서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2. ②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3. ③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으로 변상한다.
    4. ④자료 변상 시 도서에 대한 정리비용으로 권당 700원의 수수료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5. ⑤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제24조(스마트도서관)
    1. ①동대문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이 스마트도서관 자료를 직접 대출한다.
    2. ②대출권수는 1인당 2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회 14일로 한다.
    3. ③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④대출자료는 대출한 스마트도서관에서 반납해야 한다.
    5. ⑤스마트도서관 도서는 예약할 수 없다.
    6. ⑥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된다.
    7. ⑦대출자료 파손, 분실, 변상 등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이용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17.]
  5. 제5장 자료 이용의 제한

    제25조(대출제한자료)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간행물 자료
    2. 관외대출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26조(반납독촉)
    1. ①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②반납기한 경과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1. 전화, 문자메시지 독촉 <개정 2022.5.17.>
      2. 반납 안내문 우편, 이메일 발송 독촉 <개정 2022.5.17.>
      3. 삭제 <2022.05.17.>
    제27조(연체자 대출정지 및 연체료 납부)
    1. ①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한다.
      2. ‘연체일수× 1일연체료(100원) × 연체권수’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2. ②대출정지 기간 중 ‘남은 연체일수 X 1일 연체료(100원) X 연체권수’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면 대출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5.17.>
    3. ③모체자료와 딸림자료는 합하여 1권으로 간주한다.
    4. ④연체료는 연체자료를 모두 반납한 후 대출정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2.5.17.>
    5. ⑤연체료는 도서관에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5.17.>
  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