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립도서관의 이용규정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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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대문구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7.>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회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3장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
- ②“이용자”라 함은 회원을 포함하여 도서관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자료”라 함은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한다.
- ④“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⑤“대출”이라 함은 개인 및 단체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 ⑥“스마트도서관”이라 함은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비대면 자동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5.17.>
제3조(적용범위)
- ①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포함한다.
- ②자료 대출은 직원에 대한 대출 및 사무용 비치 자료 대출을 포함한다.
- ③삭제 <2022.5.17.>
제4조(이용구분 및 자격)
도서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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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설 이용
제5조(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하거나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정기휴관일 : 매주 ○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개정 2022.5.17.>
- 도서관의 보수공사 등으로 부득이 휴관하여야 할 경우
- 장서점검 및 시설점검 등 운영상 부분적으로 휴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사물함 이용)
- ①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사업장이 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약정 금액(보증금, 사용료)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약관(개인사물함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사물함 이용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 즉시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이용기간 종료일 이후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 신청일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④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회원이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보관물품을 해당사업장의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사업장에서 보관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⑥ 열쇠의 분실, 훼손한 경우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⑦ 이용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7.]
제7조(출입제한구역)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8조(질서유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본 규정 제1장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받는다. <개정 2017.12.1., 2022.5.17.>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 인터넷 이용 시 PC게임을 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에 접속하는 행위 <개정 2022.5.17.>
- 열람실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2.5.17.>
-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
- 이용자가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내에서 상품 매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 성희롱을 하는 행위
- 도서관 주위의 소란은 정도에 따라 질서유지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
-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제재)
- ①본 규정 제8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22.5.17.>
- ②본 규정 제8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 중 학생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장, 일반인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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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10조(회원가입자격)
- ①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회원가입 시 도서관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제11조(회원증 발급 절차) <개정 2023.10.1.>
- ①만 14세 이상의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개정 2022.5.17.>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라 함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중 한 가지에 한한다. <개정 2022.5.17.>
- 가. 주민등록증
- 나. 자동차운전면허증(모바일 면허증 포함)
- 다. 장애인등록증
- 라. 대한민국 여권
- 마.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바. 학생증
- 사.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여권 중 한 가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 ②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주민등록등본(전자증명서 포함), 건강보험증, 여권 중 한 가지를 제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개정 2022.5.17.>
- 삭제 <2022.5.17.>
- 삭제 <2022.5.17.>
- ③외국인이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④가족이나 타인이 대신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단,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전자증명서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개정 2022.5.17.>
- ⑤장애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 ⑥가족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은 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를 함께 제시하고 등록한다. <개정 2022.5.17.>
- ⑦책이음 회원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5.17.>
제12조(회원구분)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0.1.>
- ①준회원(웹회원) : 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회원
- ②정회원 : 자료 대출과 온라인 자료 이용, 좌석 발급 등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의거 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정회원은 일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회원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일반회원 -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의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한 자
- 나. 우수회원 - 자료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도가 우수한 회원은 도서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우수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획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다. 특별회원 - 강사, 자원활동가 및 기타 도서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새로운 회원자격을 만들 수 있다.
제13조(회원증 재발급)
- ①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제3장 제11조에 의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5.17.>
- ②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재발급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5.17.>
- ③회원증을 재발급할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④회원증을 재발급한 후에는 이전 발급 회차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회원책임)
- ①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②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제3장 제13조에 의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④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5조(회원자격상실, 재가입) <개정 2023.10.1.>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 도서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기타 관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1.>
- ②단, 대출 중, 대출정지기간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 ③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있다.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할 경우
-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제16조(개인정보보호)
- ①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한다.
- ②개인정보 요구 시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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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료의 이용
제17조(자료이용)
- ①자료검색 및 자료열람은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
- ②도서관 소장 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③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유해한 자료라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대출제한자료)
- ①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회원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7.>
- 실물 회원증
- 모바일 회원증(리브로피아 앱, 서울시민카드 앱, 누리집 온라인) <개정 2023.10.1.>
- 책이음 회원증
- ②단행본 대출권수
- 회원구분당 자관대출권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일반회원 - 5권 <개정 2017.12.1.>
- 나)우수회원 - 7권 <개정 2017.12.1.>
- 다)특별회원 - 강사 10권, 자원활동가 8권 <개정 2017.12.1.>
- 라)직 원 - 50권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
- 삭제 <개정 2017.12.1.>
- ③딸림자료는 본 자료와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딸림자료만 대출 및 반납할 수 없다. <개정 2022.5.17.>
- ④삭제 <2022.5.17.>
-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할 수 없다.
-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중인 회원
- 삭제 <2022.5.17.>
- 본인의 회원증 미소지자
- ⑥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 ⑦대출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 ⑧가족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은 가족의 대출가능권수만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시 가족회원증 또는 본인 회원증을 제시한다. <신설 2022.5.17.>
제19조(단행본 대출기간 및 연장)
- ①단행본의 대출기간은 단행본, 딸림자료 모두 14일로 한다.
- ②단행본 대출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누리집 또는 모바일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 예약이 되어 있는 도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는다.
-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중인 회원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2.5.17.>
- 가) 삭제 <2022.5.17.>
- 나) 삭제 <2022.5.17.>
제20조(반납)
- ①기간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이 또는 우편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 ②딸림자료의 반납은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둘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할 수 없다.
- ③대출자료는 자료의 해당 자료실로 반납하되 반납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료실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운영 중인 다른 자료실에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 ④도서관 운영시간 이후에는 외부의 무인반납기기 또는 수동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다. 이때, 무인반납기기는 자료를 반납한 시점에 자동 반납처리 되고, 수동반납함의 자료는 도서관의 다음 개관일 오전 중에 전 개관일자로 소급 반납 처리된다. <개정 2022.5.17.>
- ⑤연체된 자료를 외부 무인반납기기 또는 수동반납함에 반납하였을 경우, 이 이용자는 자동 대출정지 처리된다. <개정 2022.5.17.>
제21조(자료예약)
- ①예약신청은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누리집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1인당 5권, 1권당 5인까지 가능하다. <개정 2017.12.1., 2022.5.17.>
- ②예약대기일은 반납일과 휴관일을 제외하고 3일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7.>
- ③대출가능 상태인 도서나 그 복본이 있는 도서는 예약이 되지 않는다.
제22조(자료복사 및 원문출력)
- ①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설치 운영하며 도서관 소장자료 중 학습 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단,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원문출력은 원문검색이 가능한 PC에서 할 수 있다.
- ③자료복사 및 스캔은 ‘저작권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하여 전체복제를 제한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22.5.17.>
- ④이용자가 복사 및 원문출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이용한다. <개정 2017.12.1.>
제23조(분실 및 변상)
- ①회원은 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도서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②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 ③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으로 변상한다.
- ④자료 변상 시 도서에 대한 정리비용으로 권당 500원의 수수료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22.5.17.>
- ⑤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제24조(스마트도서관)
- ①동대문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이 스마트도서관 자료를 직접 대출한다.
- ②대출권수는 1인당 2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회 14일로 한다.
- ③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④대출자료는 대출한 스마트도서관에서 반납해야 한다.
- ⑤스마트도서관 도서는 예약할 수 없다.
- ⑥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된다.
- ⑦대출자료 파손, 분실, 변상 등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이용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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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료 이용의 제한
제25조(대출제한자료)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속간행물 자료
- 관외대출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26조(반납독촉)
- ①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②반납기한 경과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 전화, 문자메시지 독촉 <개정 2022.5.17.>
- 반납 안내문 우편, 이메일 발송 독촉 <개정 2022.5.17.>
- 삭제 <2022.05.17.>
제27조(연체자 대출정지 및 연체료 납부)
- ①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한다.
- ‘연체일수× 1일연체료(100원) × 연체권수’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 ②대출정지 기간 중 ‘남은 연체일수 X 1일 연체료(100원) X 연체권수’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면 대출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5.17.>
- ③모체자료와 딸림자료는 합하여 1권으로 간주한다.
- ④연체료는 연체자료를 모두 반납한 후 대출정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2.5.17.>
- ⑤연체료는 도서관에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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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